간병휴직 등
공무원이나 그 가족이 암 등 질환으로 치료나 요양을 위해 휴직이 필요할 때에는 간병휴직이나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병으로 인해 퇴직을 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 또는 병가의 사용

가족돌봄휴직 사용
근로자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본문).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 개시 예정일"이라 함)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가족돌봄휴직 개시 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제4항제1호 전단).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제4항제1호 후단).
근로자의 병가 사용
취업규칙 등 직장 내부의 복무규정 등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간병휴직 또는 병가의 사용

공무원의 간병휴직 사용
공무원은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5호 본문,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5호 본문 및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9호).
공무원의 병가 사용
공무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 전단).
질병이나 부상으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병가 중 연가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에서 뺍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 후단 및 제17조제5항 본문).
실업급여

간병으로 인한 퇴직 시 구직급여 수급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직한 사람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 제58조제2호다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및 별표 2 제7호).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함)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함)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고용보험법」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신청 방법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하며(「고용보험법」 제42조제1항), 고용센터의 장에게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3조제1항).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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