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피해 분쟁
간접흡연 방지 조치

입주자·사용자의 주의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제1항).
관리주체의 조치 등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제2항 전단).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제2항 후단).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사용자는 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제3항).
간접흡연 예방 등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사용자를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제4항).
입주자·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해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제5항).
금연구역 지정 및 제재

공용 공간 금연구역 지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전단).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 시설의 출입구 등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1항·제2항).
금연구역 내 흡연 시 제재
누구든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2호).
간접흡연 피해 분쟁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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