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보호자가 병실에 상주하지 않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및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 포괄적으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환자의 건강 회복에 필요한 간호를 포함하여 개인위생, 식사보조, 체위변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의료법」 제4조의2제1항 참조).
적용 대상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에 동의한 사람에게 적용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입원 및 퇴원은 주치의의 결정에 따릅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 9쪽).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입원 환자입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1항).
환자에 대한 진료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입원 환자
환자의 생활 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입원 환자
그 밖에 환자에 대한 의료관리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원 환자
제공 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의료법」 제4조의2제2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의료법」 제4조의2제4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4항 본문).
다만,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은 제외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4항 단서).
신청 방법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견서 및 환자의 동의서(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서를 말함)를 첨부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1항).
의료기관의 장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 및 관리의 특성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원 환자의 동의(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말함)를 받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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