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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재건축사업

감리자 지정

재건축사업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8:10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택건설공사의 세대수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중에서 감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다만 시공자의 계열회사인 자는 지정해서는 안 되며,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거나 「건축법」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감리자 지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리자는 소속 자를 총괄감리원 및 공사분야별 감리원으로 현장에 상주하도록 배치해야 하며, 시공자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의 기준에 맞게 시공하는지, 자재와 품질시험이 적정한지, 마감자재가 제출된 목록표 및 영상물 등과 동일한지,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감리자나 감리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 감리를 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피해를 입히고 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 등록말소, 면허취소, 자격정지,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재건축사업에서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 및 감리원 배치 기준, 감리자의 업무 수행 사항, 그리고 부실 감리에 대한 조치 사항을 확인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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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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