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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사업 유한회사 (설립·운영)

감사

유한회사 (설립·운영)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35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유한회사는 정관에 따라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으며, 감사는 사원총회에서 선임합니다. 감사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는 납입담보책임, 인수담보책임, 출자미필액전보책임 및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감사를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 소재지의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감사를 해임하려면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유한회사에서 감사를 선임·변경하거나 감사보고서 작성, 자기거래 승인 등 감사의 직무와 책임을 확인할 때 참고합니다. 감사의 취임이나 퇴임 등으로 변경등기를 할 때는 사원총회의사록, 취임승낙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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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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