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적 근로종사자의 근로관계
감시적 근로종사자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제외

"감시적 근로종사자"란
"감시적(監視的) 근로종사자"란 감시업무가 주 업무로서, 상대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 종사자(예: 아파트 경비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감시적 근로 종사자로서 사용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를 받은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별지 제8호서식 ).
다만, 근로조건이 불합리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감시적 근로자 승인기준을 강화하여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고용노동부훈령 제516호, 2024. 6. 26. 발령, 2024. 7. 1. 시행) 제68조제1항].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은 제외되지만, 야간근로(밤 10시~다음날 오전 6시) 가산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등은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 <2016> 및 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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