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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복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감염병 보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7 07:51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감염병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각각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시기는 제1급감염병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경우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제4급감염병은 7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유·도선 사업자와 선원은 승객 중 감염병 환자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인접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과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감염병의 확산으로 재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난상황의 보고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 접수 시 정해진 기한 내에 관련 기관으로 보고해야 하며, 유·도선 선박 내 환자 발생이나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난 상황에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보고 및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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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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