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조사
보건복지부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습니다.
역학조사

역학조사란
질병관리청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해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본문).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함) 및 감염병의심자의 인적 사항
감염병환자등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진료기록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역학조사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1의3).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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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조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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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
√ 설문조사는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를 대상으로 실시.
√ 설문조사지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역학조사서로 하며, 유행의 양상에 따라 역학조사반에서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역학조사서는 해당 감염병의 감염경로 및 감염원을 규명하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함.
√ 설문조사지는 역학조사반원이 설문조사 대상자를 직접 면접하여 작성함.
※ 다만, 설문조사 대상자의 상태나 감염병 발생 장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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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조사 |
√ 면접조사는 감염병이 발생한 시설 또는 기관의 보건·위생·환경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함.
√ 면접은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보건·위생·환경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함.
√ 면접조사는 역학조사반원이 면접조사 대상자와 대면하여 실시해야 함.
※ 다만, 면접조사 대상자의 상태나 감염병 발생 장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나 우편 및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음.
√ 면접조사 시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명단, 장소별 인원 현황 및 담당업무 등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음. |
인체검체(人體檢體) 채취 및 시험
환경검체(環境檢體) 채취 및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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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종류 |
검체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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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오넬라균 검출 시험 |
상수도, 지하수, 공중시설의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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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출혈성대장균 검출 시험 |
수영장, 냉·온수기의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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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바이러스 검출 시험 |
상수도, 지하수, 보존식(保存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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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검사 |
상수도, 지하수, 냉·온수기의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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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전(食品公典)에 따른 식품 규격 시험 |
장관감염증 집단발생 시 보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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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전에 따른 조리기구 규격 시험 |
장관감염증 집단발생 시 조리도구(도마, 칼, 행주, 식기, 수족관 물 등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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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성(水因性) 원충 검출 시험 |
상수도, 지하수, 수영장 |
감염병 매개 곤충 및 동물의 검체 채취 및 시험
진료기록부 등의 조사 및 의사 면접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해야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역학조사의 시기
역학조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실시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역학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
역학조사관
감염병 역학조사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30명 이상,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둡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제1항 전단).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제2항 본문).
역학조사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역학조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임명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제3항).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그 밖에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등 감염병·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
위에 따른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
역학조사 계획 수립
역학조사 수행 및 결과 분석
역학조사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역학조사 기술지도
역학조사 교육훈련
감염병에 대한 역학적인 연구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의 확산이 예견되는 긴급한 상황으로서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감염병이 확산되어 공중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즉시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제5항·제7항 및 제47조제1호).
일시적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
경찰관서, 소방관서의 장, 보건소의 장 등 관계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의 조치에 협조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제6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4항).
미신고 등

감염병 미신고 등에 대한 벌칙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제8호).
손해배상청구권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해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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