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명령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개선명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함)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또는 시설설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함. 이하 “사업자”라 함)에게 그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함)을 명할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9조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시·도지사는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정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 및 개선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시·도지사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그 초과횟수를 포함하여 2년 이내에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제3항).
개선기간의 연장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에 개선명령의 이행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의 개선

개선계획서 제출
조치명령이나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측정기기·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배출시설등”이라 함)을 개선하려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내용, 개선기간 중의 수질오염물질 예상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을 적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배출시설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본문).
위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개선계획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세부 개선명세서 1부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위의 사유의 구분에 따른 개선계획서 제출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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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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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
응급조치를 한 때부터 24시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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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가 |
폐수배출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또는 측정기기의 개선·변경 또는 보수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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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나 및 ➁-다 |
폐수배출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또는 측정기기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함) 이내 |
위의 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한 때부터 8시간 이내에, ➁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전자문서·팩스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미리 관할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
개선사유서 제출
측정기기의 교정, 청소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의2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측정자료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개선사유서를 제출하고 그 배출시설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단서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제1항).
위에 따라 개선사유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개선사유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경미한 개선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제2항).
한국환경공단은 제출된 개선사유서 검토결과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거나, 제출 자료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3일내에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제3항).
개선기간의 연장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이내에 개선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단서).
개선완료 보고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개선기간에 배출시설등의 개선을 마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가동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본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선계획서 및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 지체 없이 개선 내용, 개선결과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확인하게 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오염도검사를 의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조업정지명령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간 이내에 이행은 했으나 검사 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0조).
배출시설의 허가 취소, 폐쇄 등
조업정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13호·제14호).
명령의 이행보고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5조제1항).
형사처벌
개선명령 미이행으로 받은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6호 및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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