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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중개보수

상가건물 임대차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6:24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개업공인중개사는 신의성실과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지키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 전 중개대상물의 상태, 권리관계 등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보장금액, 보증기관 등을 설명하고 관련 증서 사본 등을 교부해야 합니다.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이며, 개업공인중개사는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영업정지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와 책임, 중개보수 한도 및 지급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보수나 실비를 요구하는 경우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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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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