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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사업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개인사업자 창업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37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개인사업자는 등록된 대표자가 경영의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자이며, 「상법」에 따른 별도의 회사설립 절차가 없어 법인사업자에 비해 설립이 간편하고 휴폐업이 쉽습니다. 창업하려는 사업이 인허가 대상인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사전에 허가, 등록 또는 신고를 마쳐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사업장 폐쇄, 과태료,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 하며,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개인사업자 창업을 준비할 때는 해당 업종이 인허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 후 또는 개시 전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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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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