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시 지켜야할 원칙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 등에 있어 동의획득, 기록·보존, 누설금지 및 파기 등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의 획득 의무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호).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필요 최소한의 수집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이를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제6호).
기망(欺罔)을 통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기망을 통한 수집 금지
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함)를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이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5호).
위치정보수집 장치를 부착한 경우 그 사실을 고지(告知)해야 합니다.

고지 의무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대여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 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대여받는 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이를 위반하여 위치정보 수집 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대여받는 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제4호).
개인위치정보 이용·제공은 동의 및 이용약관 범위에 따라 제한됩니다.

이용·제공의 제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라 함)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4항).
개인위치정보주체(개인위치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8세 이하의 아동 등인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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