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의 제한
이용자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동의 철회 절차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함)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위 동의 철회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8세 이하의 아동등인 경우 보호의무자가 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4항).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함)를 파기해야 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제8호의3).
개인위치정보 이용 등의 일시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시중지 요구 절차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되며, 일시중지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위 일시중지요구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8세 이하의 아동등인 경우 보호의무자가 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4항).
위반 시 제재
개인위치정보주체(개인위치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8세 이하의 아동등인 경우 보호의무자)의 일시적인 이용중지요구를 거절하거나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지 않은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제5호).
자신의 개인위치정보 열람·고지(告知) 및 정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열람·고지 및 정정 요구 절차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다음의 자료 등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자료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위 열람·고지 및 정정요구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8세 이하의 아동등인 경우 보호의무자가 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4항).
위반 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위치정보주체(개인위치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8세 이하의 아동등인 경우 보호의무자)의 열람·고지 및 정정요구를 거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제9호).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