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복제는 허용됩니다.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 본문).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다음의 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 단서 및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요건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것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공표된 저작물에만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서의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복제할 수 없으며, 이를 복제할 경우에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가 성립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 유형별 상담사례 서비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영리의 목적은 소극적으로 저작물의 구입비용을 절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제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복제의뢰를 받아 유상으로 복제를 대행하는 등 복제행위를 통하여 직접 이득을 취할 목적을 말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 유형별 상담사례 서비스)
개인,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의 이용일 것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소규모 동아리 모임과 같이 개인적으로 유대관계가 깊은 소수 인원이 이용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저작권 상담 유형별 상담정보-'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들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복제(복사나 녹화 등)해도 되나요? 참조].
따라서 이러한 사적 복제의 경우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저작권 상담 유형별 상담정보-'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들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복제(복사나 녹화 등)해도 되나요? 참조].
‘사적 복제’의 취지는 폐쇄적이고 사적인 영역의 영세한 복제 행위를 허용한 것으로 ‘공중을 대상으로 설치된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이 규정에 따른 이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저작권 상담 유형별 상담정보-'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들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복제(복사나 녹화 등)해도 되나요? 참조].
개인적 이용 목적의 번역·편곡 또는 개작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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