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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가정법률 양육비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어요.

양육비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7 23:57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정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30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이행명령 결정에 따른 미이행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정기적 지급 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명단 공개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명단 공개 신청서에 법원의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 결정에 관한 서류, 양육비 채무액과 관련된 서류, 요건 해당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공개 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무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공개 기간은 공개일부터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채무액의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이행계획을 제출해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며, 공개 후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명단을 삭제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가 채무자의 개인정보 공개를 신청할 때 활용할 수 있으며, 관련 결정문과 채무액 관련 서류 및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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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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