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4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2항).
개인정보의 파기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3조제2항).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전용 소자장비 이용,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는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등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다만, 기술적 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
전자적 파일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완전 파기가 어려울 경우 해당 부분을 마스킹, 구멍 뚫기 등으로 삭제)
개인정보의 보존

개인정보의 분리 저장·관리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라도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 단서·제3항).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4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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