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의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다음의 장치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기기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다음의 장치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의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착용형 장치: 안경 또는 시계 등 사람의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휴대형 장치: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디지털 카메라 등 사람이 휴대하면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부착·거치형 장치: 차량이나 드론 등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공개된 장소에서의 설치·운영 금지
누구든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출입자 수, 성별, 연령대 등 통계값 또는 통계적 특성값 산출을 위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을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함)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합니다. 다만,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구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제3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7조의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설치·운영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의 안내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공공기관이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산불감시용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의 안내 사항을 게재할 수 없으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안내사항을 공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영업소·사무소·점포 등(이하 “사업장 등”이라 함)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관보(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함)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 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설치·운영 금지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 본문).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교정시설,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 단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이를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1항제1호).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범죄, 화재,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해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의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7조).
이를 위반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1항제2호).
설치 목적 외 임의조작과 녹음의 금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5항).
이를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제1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6항).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7항 전단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그 밖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공개된 장소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고 하거나 교도소·정신보건 시설 등에서 내부가 보이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3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해당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8항 본문).
공공기관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8항 단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위탁받는 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이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및 사업장 등에 공개할 때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포함시켜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