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및 거래기록 보유·파기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 도용 시 조치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에 관한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해당 소비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시 조치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함)되었음을 알았을 때 72시간 이내에 소비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본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다만, 소비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쇼핑몰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 알릴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단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손해배상청구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개인정보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증책임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1항).
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증책임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제1항).
위반 시 제재
개인정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5호).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된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 본문).
다만,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 단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때 자세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17호).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됐을 때 피해 회복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시정조치만으로는 피해의 방지가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1년 이내의 영업정지명령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제4항 및 제34조제1항).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거래기록을 보존하고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거래기록 열람·보존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해야 할 거래기록 및 개인정보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참조).
보존해야 할 거래기록과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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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기록의 대상 |
범위 및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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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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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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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결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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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
또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후단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위반 시 제재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기록보존 및 열람의 방법을 제공하지 않으면 1천만원(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제1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 제2호가목).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기록보존 및 열람의 방법을 제공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시정조치만으로는 피해의 방지가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1년 이내의 영업정지명령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제4항 및 제34조제1항).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파기 의무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 본문).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파기하지 않아도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 단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위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2항).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3항).
위반 시 제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4호).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