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담당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14호의2).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5명 미만일 것(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신고의 방법 및 절차, 업무 및 독립성 보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10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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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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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
고위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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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외에 정무직공무원을 장(長)으로 하는 국가기관 |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을 포함)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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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및 2. 외에 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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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3. 외의 국가기관(소속 기관을 포함) |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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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도 및 시·도 교육청 |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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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군 및 자치구 |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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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각급 학교 |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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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7. 외의 공공기관 |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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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사업주 또는 대표자 √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와 「상법」 제408조의2제1항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하며,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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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14호의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5항).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관리 및 예산의 확보
사업주 또는 대표자 및 이사회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현황 및 주요 사항의 보고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 및 보호를 위하여 정한 다음의 업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위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5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해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6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7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호, 정보의 교류,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8항).
보호위원회는 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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