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동의를 받고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
개인정보 수집의 제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제1항).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필요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제2항).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이하 “상품”이라 함)의 제공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제3항 및 제22조제5항).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및 그 밖에 소비자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함)와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함)를 수집·이용해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24조제1항).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에는 동의받은 범위에서 이용하고 이용 내역을 통지해야 합니다.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비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소비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범위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
다만, 소비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1호).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내역이나 이용·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주기적으로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의2제1항 본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3제1항).
다만, 연락처 등 소비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의2제1항 단서).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3제3항).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의무를 위반할 시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습니다.

위반 시 제재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의무를 위반하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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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대상 |
위반 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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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업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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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한 사업자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4호).
•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하는 과징금(「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1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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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한 사업자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5호)
•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하는 과징금(「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1항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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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한 개인정보를 소비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범위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한 사업자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2호)
•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하는 과징금(「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1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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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최소한의 정보 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품의 제공을 거부한 사업자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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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내역이나 이용·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주기적으로 소비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업자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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