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구제 받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보았다면 먼저 부모님과 상의한 후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와 같은 기관에 신고해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어요.
개인정보의 유출로 피해를 입었어요.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
가입하지 않은 사이트에 가입했다고 나오거나, 내가 개설하지도 않은 채팅방이 개설되어 있거나, 채팅 사이트에 로그인도 하지 않았는데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거나 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내 개인정보를 유출해 잘못된 곳에 사용하는 경우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항상 조심해야 해요.

위와 같이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두면 좋겠죠?
![[꾸미기][꾸미기]CK_ti076a6925_n](https://www.easylaw.go.kr/CSP/template/2023/10/31/1860864a744242deae63b8fc15ae0b1f.jpg)
개인정보의 유출로 입은 피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죠?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부모님(법정대리인)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우선이겠죠? 그 후에는 국가기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하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https://privacy.kisa.or.kr)나 전화(국번없이 ☎ 118) 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어요.
조정받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접수를 하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제1항 참조).
분쟁조정이라고 해서 어렵거나 힘든 절차가 아닙니다. 신청을 하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검토 후 상대방에게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하고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을 해주므로 신청인은 신청을 한 후 기다리는 것이 사실상 전부랍니다. 그러므로,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바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아요.
조정절차
조정 전 합의 권고
조정절차 개시
조정성립
민사소송 제기하기
조정절차를 거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1항 전단).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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