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차량 이용
개인차량으로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를 운송하는 경우

긴급자동차로 취급
구급차가 아닌 일반 개인차량도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를 운송 중인 경우에는 긴급자동차로 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라목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과태료 면제
다음의 사항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를 수송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제4항제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3호).
신호 또는 지시(
「도로교통법」 제5조)
보도와 차도의 구분 통행(「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우측 통행(「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
차로통행(
「도로교통법」 제14조제2항)
전용차로(
「도로교통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제한 속도(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끼어들기(「도로교통법」 제23조)
교차로 통행방법(
「도로교통법」 제25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도로교통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도로교통법」 제32조)
주차금지의 장소(
「도로교통법」 제33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교통법」 제34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
갓길 통행(
「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인터넷(교통범칙금 인터넷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에 접속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및 교통범칙금 인터넷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 사이트 참조).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