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조합 및 개인택시공제조합의 가입
개인택시조합의 가입

개인택시조합의 개념
개인택시조합이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지위 향상을 위해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제1항·제2항).
개인택시조합의 가입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각 시·도별 개인택시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제7항).
개인택시조합의 사업
개인택시조합은 다음의 사업을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및 제60조).
개인택시공제조합의 가입

개인택시공제조합의 개념
개인택시공제조합이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해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제1항·제2항).
개인택시공제조합의 가입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개인택시공제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제4항).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택시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택시조합에 가입할 것을 전제로 공제가입 및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출처: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홈페이지).
개인택시공제조합의 조합원은 공제사업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제5항).
개인택시공제조합의 사업
개인택시공제조합은 다음의 사업을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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