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ㆍ면책절차 법제 개관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적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의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관련 용어 정리

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파산채권이라고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파산채권에 속하는 채권
기한부채권
조건부채권 및 장래의 청구권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보증인에 대한 채권
파산절차참가의 비용(「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9조).
파산재단
“파산재단”이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제1항).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제2항).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1항).
파산재단채권(우선권이 있는 채권)
"파산재단채권"이란 우선권이 있는 다음과 같은 청구권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파산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5조).
파산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6조).
부인권(否認權)
“부인권”이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부인권 행사방법
부인권은 소송,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제1항).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제2항).
부인권 행사시기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고,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5조).
부인권의 효력
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7조제1항).
환취권(還取權)
“환취권”이란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가져오는 권리를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7조).
별제권(別除權)
“별제권”이란 채무자의 재산에 설정된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 등의 담보권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별제권자는 별제권의 행사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대해서만 파산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해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3조).
상계권(相計權)
“상계권”이란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신의 채권과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소멸시키는 권리를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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