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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4:38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설계·시공자에게 의뢰해야 하며, 하수처리구역 및 지역별 기준에 따라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를 설치해야 합니다.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설계도서와 배수 계통도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설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소유자나 관리자는 오수를 무단 배출하거나 정상 가동하지 않는 등의 금지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수질 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단독주택 신축이나 개축 시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 활용됩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설치 신고를 생략할 수 있으나, 공사 완료 후 반드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시설을 사용하거나 유지·관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와 기준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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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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