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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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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건물 위생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건물 위생관리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1:50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공공폐수처리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 수질 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의 운영·관리기준에 따라 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시설을 적합하지 않게 유지·관리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오수를 유입시키지 않고 배출하거나 중간배출하는 등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방류수 수질 자가측정과 정기적인 내부청소 등 법적 운영·관리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오수를 무단 배출하거나 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금지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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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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