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대상시설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함)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수도법」 제34조제1항 본문).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수도법」 제34조제1항 단서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일정한 기준·절차에 따라 하수관로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자기의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같은 사업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운영·관리기준에 따라 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기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하수도법」 제39조제2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본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위의 관리기준 중 1.과 4.는 적용하지 않고, 해당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만 하면 됩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단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유지·관리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하수도법」 제80조제4항제12호).
운영·관리 시 금지행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등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할 때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수도법」 제39조제1항).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배출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위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선명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등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설치기준 및 운영·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 또는 운영·관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수도법」 제40조제2항 참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과태료의 부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등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유지·관리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하수도법」 제80조제4항제12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등이 위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내부청소를 하지 않은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39조제6항).
징역 또는 벌금의 부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등이 운영·관리 시 금지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하수도법」 제77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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