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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재개발사업

거주시설 등 제공

재개발사업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7:38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재개발사업의 이주대책 대상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의 거주,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사업시행자는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 융자를 알선하는 등의 임시거주 조치를 해야 하며, 공사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정비구역 또는 인근에 임시상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시설이나 토지 일시 사용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순환정비방식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후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주택공사등은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에게 순위에 따라 순환용주택을 공급하고, 거주자가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매각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거주시설이나 상가 이용, 이주대책 대상자격, 순환용주택 공급 및 손실보상 등과 관련된 요건과 절차를 확인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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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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