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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아파트 분양받기

거주의무

아파트 분양받기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6:50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업주체가 수도권에서 건설 및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해야 하고,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른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해서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의무기간은 주택의 위치와 분양가격 비율에 따라 2년에서 5년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외 체류나 근무, 생업, 취학, 질병치료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확인을 받아 거주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분양받은 아파트가 거주의무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입주 시기와 거주의무기간을 준비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세 조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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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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