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및 동행서비스
건강검진 받기

일반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
일반건강검진의 실시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실시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본문).
일반건강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2조제1항].
노인 건강진단
65세 이상의 노인은 2년에 1회 이상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27조제1항 전단,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
건강검진이나 아플 때 병원 동행부터 입·퇴원까지 지원해주고, 퇴원 후 일상 회복을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갑자기 아파 병원에 가야 하지만 돌봐줄 가족, 지인이 없는 나홀로족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집에서 나와 병원에 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Door to Door’ 서비스입니다.
소득 조회 등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고 누구나 이용 가능한 저렴한 비용에 당일 예약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해당 사업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3시간 안에 요양보호사 등 동행매니저가 시민이 원하는 장소로 직접 찾아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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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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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1인가구 및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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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콜센터(☎ 1533-1179) 또는 홈페이지(www.seoul1i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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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료 |
시간당 5,000원(30분 초과될 때마다 2,500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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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평일) 07~20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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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09~18시 (사전 예약시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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