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건강관리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1조제1항 본문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다만,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로 하여금 그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건강관리를 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1조제1항 단서).
건강진단 항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되, 어린이집의 원장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및 제4항).
어린이집의 원장은 건강진단의 결과나 그 밖에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사람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영유아 및 어린이집 거주자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킬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2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3조의2).
보육교직원에 대한 건강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1조제1항 본문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건강진단 항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되,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결핵 등 감염성 질환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어린이집의 원장은 건강진단의 결과나 그 밖에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사람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격리, 휴직 등의 근무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2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3조의2).
응급조치

응급의료기관 이송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1조제2항).
응급조치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가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을 갖춰 두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가목차)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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