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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아동·청소년/교육 영유아 보육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영유아 보육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0:58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가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해야 하며,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와 협의하여 조치해야 합니다.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집의 원장은 감염병 감염이나 의심 등이 있는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격리하거나 근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려운 경우 휴원을 명할 수 있으며, 휴원 시 긴급보육 계획을 안내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위급상태 발생 시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해야 하며, 영유아가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을 갖춰 두어야 합니다.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제출해야 하며, 어린이집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 및 감염병 예방, 응급사고 발생 시의 조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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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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