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 식품을 말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여기서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기능성원료를 인정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은 이런 기능성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을 말합니다(출처: 식품안전나라 참고).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보호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조).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의 종류
건강기능식품업은 크게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으로 나뉘며,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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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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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제조업 |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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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건강기능식품을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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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판매업 |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다만,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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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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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
맞춤형건강기능식품(위탁하여 소분·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을 포함)을 판매하는 영업 |
영업자 준수사항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또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건강기능식품 업종별로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유통질서 유지 및 국민 보건의 증진을 위해 안전성 관리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및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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