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재외국민의 건강보험가입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은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피부양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참조).
국민연금

국민연금가입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조 본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제1항제3호).
반환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금 포함)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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