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경감 및 보험급여 지급
건강보험료 경감

보험료의 경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지역가입자는 다음의 보험료 경감기준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일부가 경감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4호 및 「보험료 경감고시」 제6조제1항제6호, 별표 2).
|
장애정도 |
적용요건 |
경감적용 비율 |
|
|
소득월액 |
과표재산 |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만원 이하 |
13,500만원 이하 |
30%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 |
||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아 자동 처리하므로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경감대상에 해당됨에도 경감이 되지 않는 경우 등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534쪽 참조].
보험급여 지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을 건강보험의 가입자로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보험자로 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제5조 및 제13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⑥ 간호, ⑦ 이송 등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각 호의 가입제외대상자가 아닌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장애인은 건강보험 가입제외대상자가 되므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제1호).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