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발급 및 부정수급 금지
건강보험증 발급

건강보험증의 발급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으려면 건강보험증 발급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 포함)하여야 하며, 공단은 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건강보험증을 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2항, 별지 제10호서식, 제11호서식 및 제11호의2서식).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변동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가입자의 신청 없이 건강보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별지 제11호서식).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은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건강보험증 제출

건강보험증의 제출
지역가입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보험증을 요양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2항).
다만, 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이나 다음의 증명서 또는 서류를 신분증명서로 요양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증명서 또는 서류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모바일 등록증 포함), 외국인 등록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함)이 첨부되어 있거나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
건강보험급여 부정수급 금지

부정수급의 금지
지역가입자는 자격을 잃은 후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5항).
누구든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해서는 안 되며, 양도 또는 대여를 받거나 그 밖에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6항 및 제7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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