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진료비 지원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임신 및 출산(유산 및 사산을 포함)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국민행복카드 안내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행복카드 포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지원 신청

지원 대상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제2항).
신청 방법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접수와 그에 따른 이용권 발급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제1항).
이용권의 발급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인의 자격 및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이 발급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4조제4항 및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제3조제3항).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제2항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자는 ➀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에 드는 비용, ➁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➂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에 드는 비용, ④ 1세 미만 영유아에게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으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제3항 및 제7항,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제3항 참조).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40만원
임산부 등은 이용권을 발급받은 날부터(이미 발급받은 이용권에 이용가능한 금액을 생성하는 경우에는 이용권에 해당 금액이 생성된 날로 함)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해당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제4조제1항).
출산 전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을 신청한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출산 후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을 신청한 경우: 출산일(유산의 경우에는 유산일, 사산의 경우에는 사산일을 말함)로부터 2년
임산부 등이 위의 사용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그 사용기간의 종료로 소멸됩니다(「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
이용권의 사용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면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받은 후 해당 요양기관에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시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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