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안전정보 확인
또한, 안전한 여행을 위해 여행할 국가의 여행경보단계를 사전에 확인하시고, 단계별 행동지침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외교부는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국가 및 지역으로의 여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전에 <해외여행자 인터넷등록제 "동행">에 신상정보·국내비상연락처·현지연락처·여행일정 등을 등록하면 메일로 맞춤형 해외여행안전정보를 제공받고, 여행 중 보다 효율적인 영사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전 건강정보

여행자 주의사항(출처: 해외감염병 NOW)
여행국가 감염병 발생정보 확인하기
해외여행 전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kdca.go.kr) 또는 콜센터 ☎1339에서 국가별 감염병 발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국 전 예방접종 받기
해외여행 국가별 예방접종이 필요한 백신은 출국 최소 2주 전에 접종받습니다. 황열 예방 백신은 국제공인예방접종 지정기관에서, 그 외 백신(예; A형간염, 장티푸스, 폴리오 등)은 가까운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합니다.
해외여행 시 개인 위생수칙 준수하기
낙타, 조류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주의해야 합니다.
입국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하기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에 체류‧경유한 경우, 입국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 발생 시 검역관에게 신고합니다.
귀국 후 감염병 증상 발생시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신고하기
귀가 후 감염병 잠복기 내에 증상 발생시,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 신고하면, 보건소 연계 및 행동요령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안전정보

여행경보제도(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여행경보-여행경보제도)
"여행경보제도"란 특정 국가(지역) 여행·체류 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및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행동지침)의 기준을 안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해외여행을 가시는 국민은 안전한 여행을 위해 목적지 국가의 여행경보단계를 사전에 확인하시고, 단계별 행동지침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경보의 지정
여행경보: 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험(위협)을 중요한 기준으로 해당 국가(지역)의 치안정세와 그 밖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안전대책의 기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정·공지되고 있습니다.
특별여행주의보: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국가(지역)에 대하여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하여 발령하합니다. 다만, 발령 기간은 90일을 넘지 않습니다.
여행경보단계와 각 단계별 행동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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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보단계 |
체류자 |
여행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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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남색경보(여행유의) |
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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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황색경보(여행자제) |
신변안전 특별유의 |
불필요한 여행 자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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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적색경보(출국권고) |
긴급용무가 아닌 한 출국 |
여행 취소·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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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흑색경보(여행금지) |
즉시 대피·철수 |
여행금지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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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여행주의보(철수권고) |
신변안전 특별유의 |
여행 취소·연기 |
여행금지제도
여행금지제도의 개념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위난(危難)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제17조제1항 본문 및 「여권법 시행령」 제28조).
여행금지제도 위반 시 제재
위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여권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여권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를 받지 않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권법」 제24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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