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장해의 원인 및 처벌기준
건강장해의 원인 및 처벌기준

건강장해의 원인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해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 등"이라 함)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
처벌기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와 그 처벌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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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 라인』,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2019, 1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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