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장해 사후조치 개요
건강장해 사후조치 의무

사업주의 건강장해 사후조치 의무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해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사업주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4항제3호).
불리한 처우 등 금지

근로자 불이익 금지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위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3항).
위반 시 제재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의 사업주에 필요한 조치 요구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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