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장해 예방조치 세부 내용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고객에 대한 사전 안내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를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호).
이 경우 부당한 요구를 하는 고객을 통제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객에게 알려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출처:『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 라인』,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2019, 43면).

고객응대 매뉴얼 마련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은 문제행동 고객에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원칙과 기준을 미리 정해 놓음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 라인』, 46면).
고객응대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호).
그 밖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업주는 그 밖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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