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학업, 주거 등 지원
지원서비스 제공 및 연계

지원서비스(공통)
가족돌봄 아동·청년 및 고립·은둔 아동·청년은 다음의 건강, 학업, 주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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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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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지원 등 |
개인 및 가족상담, 집단 프로그램, 자조모임 등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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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지원 |
영양·건강 교육, 건강검진, 정신건강 검사와 진료, 의료비 지원 연계 등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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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및 취업 지원 |
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 민·관 장학금 연계, 직업훈련 프로그램 연계 등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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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심리상담 지원 등
도움필요 아동·청년 중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집단프로그램, 자조모임 운영 등 심리·정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및 제2조제5호 참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지원을 위해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전담조직의 장은 위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시 지원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도 연계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건강관리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에게 영양·건강에 관한 교육, 건강검진, 정신건강 검사와 진료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지원대상자는 위에 따른 서비스 제공 결과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의 장으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참조).
학업 및 취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전담조직의 장은 위에 따른 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시 민·관 장학금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야 합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주거지원
지원대상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안정적인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참조).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