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위생관리업 신고
건물위생관리업 개념

"건물위생관리업"이란
"건물위생관리업"이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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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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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서 |
√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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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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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료증 |
미리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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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사용허가서 |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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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자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 국유철도 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만 해당 √ 철도사업자에는 도시철사업자를 포함 |
위반 시 재제
신고를 하지 않고 건물위생관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건물위생관리업 시설 및 설비기준

건물위생관리업 시설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등을 영업장과 독립된 공간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장을 별도로 분리 또는 구획하지 않아도 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Ⅰ. 제2호나목).
건물위생관리업 설비기준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Ⅱ.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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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위생관리업 설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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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마루광택기 2대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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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 2대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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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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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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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건물위생관리업의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표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제1호, 제11조제1항제1호·제5항, 제12조제4호, 제20조제1항제2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별표 7 Ⅱ. 제6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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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횟수 |
행정처분 |
행정처분 미이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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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영업장 개선명령 |
개선명령 위반 시 |
과태료 부과(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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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
영업장 폐쇄명령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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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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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이상 위반 |
영업장 폐쇄명령 |
계속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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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함 ※ 일정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1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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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수리 및 영업신고증의 교부 절차

영업신고증 교부
건물위생관리업자는 영업신고를 하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즉시 영업신고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및 별지 제2호서식).
영업신고증의 재교부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교부받은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영업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못 쓰게 된 영업신고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 및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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