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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건물 위생관리

건물의 관리주체 및 건물관리 방법

건물 위생관리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1:46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건물 위생관리의 주체는 분야별 적용대상에 따라 건물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운영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소 관리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담당하고, 화장실 관리는 공중화장실·유료화장실을 설치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담당합니다. 상수도 관리 중 저수조 및 급수관 관리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대상이며, 하수도 관리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정화조를 설치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대상입니다. 공기질 관리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하며, 소독 관리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등의 관리·운영자가 담당합니다. 건물 관리방식은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직접관리, 건물관리전문업체에 모든 업무를 위탁하는 위탁관리, 일반 업무는 직접 하고 전문적 업무는 위탁하는 혼합관리로 구분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건물의 위생을 관리해야 하거나 관리방식을 결정해야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건물의 용도, 연면적, 설치된 시설의 종류에 따라 관리주체의무와 적절한 관리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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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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