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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부동산등기

건물 멸실등기 - 신청 절차

부동산등기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5:57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건물 멸실등기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가지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 등이 대리해서 하며,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전자신청을 하려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등기소를 방문해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되 자격자대리인 외의 자의 경우에는 1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와 접근번호 등을 입력해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전자표준양식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적으로 등기 신청정보를 입력 및 저장할 수 있는 표준화된 등기 신청서 양식으로, 작성해 출력, 날인한 후 첨부서면과 함께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건물 멸실등기를 신청할 때는 관할등기소를 확인하고 방문 제출 또는 인터넷 신청 방식을 선택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전자신청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사용자등록 및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전자표준양식을 이용할 경우 작성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첨부서면과 함께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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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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