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및 안전관리의 개념
"건물"의 개념

"건물"이란?
“건물”이란 건축물의 한 형태로서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와 주택, 판매시설 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건물 안전관리"의 개념

"건물의 안전관리"란?
“건물의 안전관리”란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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