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안전의 관리주체
건물 안전관리의 주체

관리주체
건물의 안전관리 분야별 관리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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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분야 |
적용대상 |
관리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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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점검 |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 |
소유자 또는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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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점검 |
제3종 시설물 |
소유자 또는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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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안전 |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
일반용 전기설비가 설치된 건물 |
소유자 또는 점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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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
자가용 전기설비가 설치된 건물 |
소유자 또는 점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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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 |
승강기 검사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 |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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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안전 |
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
도시가스가 설치된 건물 |
소유자 또는 사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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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안전 |
보일러의 검사 및 보일러 관리자의 선임의무 |
보일러가 설치된 건물 |
설치자(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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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안전 |
특수건물의 보험가입 의무 |
특수건물 |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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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제빙 작업 의무 |
모든 건물 |
소유자 또는 사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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