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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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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건물 안전관리

건물 안전의 관리주체

건물 안전관리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1:36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건물의 안전관리 분야별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전기 안전, 승강기안전, 가스안전, 보일러안전, 그 밖의 안전 분야로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안전점검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담당하며, 제3종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수행합니다. 일반용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가 설치된 건물의 경우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지며,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승강기 검사 및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집니다. 도시가스가 설치된 건물은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를 지고, 보일러가 설치된 건물은 설치자인 소유자가 보일러 검사 및 보일러 관리자의 선임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특수건물은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보험가입 의무를 지며, 모든 건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제설·제빙 작업 의무를 부담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건물의 안전관리 분야별로 적용대상에 따라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사용자 또는 설치자가 각각 안전점검, 전기, 승강기, 가스, 보일러, 특수건물 보험가입 및 제설·제빙 작업 등의 의무를 확인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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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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