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하자 분쟁
공동주택관리 상 하자

하자담보책임
다음의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해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아래 3. 및 4.의 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말함)을 집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1항).
다만,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라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공급한 위 1.의 사업주체는 분양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임차인에 대해 하자보수에 대한 담보책임(손해배상책임은 제외)을 집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2항).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 전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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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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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구조부 ( |
-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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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
1. 마감공사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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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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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난방·냉방·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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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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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스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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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목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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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창호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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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경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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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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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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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보통신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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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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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방시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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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단열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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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잡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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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대지조성공사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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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철근콘크리트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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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철골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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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조적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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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붕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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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방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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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사·지정공사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반공사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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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기간은 다음의 날부터 기산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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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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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 |
입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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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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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책임
사업주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함)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전단).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2항 전단).
매매에 따른 하자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의 하자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 하자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제1항 전단 및 제575조제1항 전단).
만약, 매매 목적물의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제1항 전단 및 제575조제1항 후단).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582조).
건물 하자 분쟁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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