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란?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정의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예. 담장·대문 등),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이 경우 토지에 “정착”한다는 의미는 대지의 범위가 확정되어 건축(설치)된 시설물 등이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동의 실익이 없어 상당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경우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출처: [건축행정 길라잡이], 국토교통부, 2013년, 21면).
건축물의 주요 구조
구조부재(構造部材): 건축물의 기초·벽·기둥·바닥판·지붕틀·토대(土臺)·사재(斜材 : 가새·버팀대·귀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가로재(보·도리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
벽: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배를 넘는 수직부재(「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5호)
기둥: 높이가 최소단면치수의 3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축방향의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데에 쓰이는 부재(「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6호)
구별개념(건축물이 아닌 것)
부속구조물 및
「건축법」 제83조의 공작물
부속구조물: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급기(給氣) 및 배기(排氣)를 위한 건축 구조물의 개구부(開口部)인 환기구(
「건축법」 제2조제21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9호)
「건축법」 제83조의 공작물: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건축법」 제83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따라서 부속구조물,
「건축법」 제83조의 공작물은 건축물과 별도로 축조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지만,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 축조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 해당하게 됩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062 판결).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의 예시

그림으로 보는 위반건축물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증축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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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무단증축> |
<컨테이너 무단증축> |
허가나 신고 없이 대수선을 한 경우

허가나 신고 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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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
<고시원 호실 내에 취사도구 설치> |
그 밖의 허가나 신고 없이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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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신고 없이 높이 2미터 넘는 담장 축조> |
<일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위반 증축> |
<조경 의무 면적 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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