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확인 등
건축물 용도확인

건축물의 용도확인
체육시설은 「건축법」에 따른 적합한 용도별 건축물 용도에 설치·운영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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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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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근린생활시설 |
• 탁구장, 체육도장(체육시설업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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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근린생활시설 |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테마파크업의 시설을 말함)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중 위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제외한 시설(체육시설업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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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시설 |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것 •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함)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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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락시설 |
• 무도학원 및 무도장 |
건축물 용도확인 방법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열람 또는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변경
건축물의 종류가 해당 체육시설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에 적힌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어느 시설군 및 세부용도에 속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건축물 용도변경이 허가대상인지 또는 신고대상인지를 확인합니다.
건축물의 세부용도를 파악하여 해당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용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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