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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 등의 확인

용도변경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7:07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건축물의 용도는 29개의 용도와 9개의 시설군으로 구분되며, 「건축법」 제19조제4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뉘며, 각 용도별 구체적인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을 발급 또는 열람하면 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건축물의 현재 용도를 확인하거나 변경하려는 용도를 파악할 때 필요한 내용입니다.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 및 열람은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변경하려는 용도의 구체적인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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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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