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 등의 확인
용도와 시설군

29개의 용도와 9개의 시설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법」 제19조제4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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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자동차 관련 시설군 |
▪ 자동차 관련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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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산업 등의 시설군 |
▪ 운수시설 ▪ 창고시설 ▪ 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묘지관련 시설 ▪ 장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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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전기통신시설군 |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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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문화 및 집회시설군 |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위락시설 ▪ 관광휴게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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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영업시설군 |
▪ 판매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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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교육 및 복지시설군 |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 수련시설 ▪ 야영장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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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근린생활시설군 |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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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주거업무시설군 |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교정시설 ▪ 국방·군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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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그 밖의 시설군 |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건축물 용도의 확인 방법

현재의 용도 확인 : 건축물대장의 발급 또는 열람
건축물의 현재 용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면 됩니다.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본문·제7항).
변경하려는 용도 확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확인
각 용도에 속하는 구체적인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은 공동주택에 해당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이발소, 미용실, 목욕탕,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다목).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종교집회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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