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 및 용도지역 등 확인
펜션 운영이 가능한 건축물

펜션 운영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
펜션을 운영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숙박시설”입니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
숙박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15호).
건축물의 용도 변경
숙박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용도를 숙박시설로 변경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9조제2항·제4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허가 대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함)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 대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함)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9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2항).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전산자료를 통해 변경 전의 평면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평면도를 제출해야 함)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숙박시설 운영 가능 지역

숙박시설 운영이 가능한 용도지역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과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및 별표 8부터 별표 11까지, 별표 20).
상업지역에서는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중 다음의 시설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및 별표 8부터 별표 10까지).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다음의 지역(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ᆞ운영되거나 다음 지역 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을 제외하면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별표 20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 2).
숙박시설 운영이 가능한 용도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숙박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건폐율이 40% 이하이고 높이 21m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만 해당)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제2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별표 16 제2호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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